생활지원사 자격 및 하는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생활지원사 라는 직업에 관해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생활관리사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던 생활지원사 되고 싶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하는일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활지원사 란
정부에서 실시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들이 주거하는 곳에 개별로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노인돌봄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안전지원과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직접 집으로 방문해 제공하게 됩니다.
기존의 노인돌봄사업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노인돌보미라고도 불렸던 명칭이 이제 생활지원사 라고 변경, 통일되었습니다.
생활지원사 자격 요건
우선은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또한 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와의 겸직은 가능한한 지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력, 연령, 성별에 제한이 없으며 자격취득 또한 필요없습니다. 다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생활지원사 지원을 하게 되거나 할 때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 즉 복지관 등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생활지원사 자격 입니다.
생활지원사 하는일
해당지역, 인근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독거노인 거주지를 방문해 개인별 서비스를 담당하게 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즉 돌봄서비스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며 중점돌봄군과 일반돌봄군으로 나누어 지므로 생활지원사 또한 방문하는 곳의 돌봄서비스 받을 어르신이 어떤 돌봄을 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생활지원사 1인당 14명에서 18명의 노인을 관리, 지원하게 됩니다.
생활지원사 근무환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이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5시간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주 25시간을 근무합니다. 다만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한 연장근로 및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함에 동의합니다.
생활지원사 급여는 2020년 기준으로 세전 월1,120,140원이며 4대 보험 제공됩니다.
생활지원사 교육내용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이나 자격증이 필요하진 않지만 선발되면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총 15시간의 직무교육을 받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술 및 고위험 노인관리, 종사자 안전교육, 수행인력의 윤리의식, 노인 및 노화의 이해와 노인의사소통 및 상담, 연계가능 복지 및 지역사회 자원 이해, 시스템 전산교육 등으로 나뉘어셔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자격 및 하는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직업은 새로운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기도 하며 고령사회의 돌봄 욕구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