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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하세요

찌찌루 2021. 3. 17. 17:17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힘든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관광객으로 붐비던 곳이나 상업지역에서의 많았던 이런저런 점포들이 폐업을 알리는 종이 한장 달랑 붙여놓고 사라지는 일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달 두달 견디다 견디다 그만두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소상공인 폐업점포 대상으로 한 재도전 장려금 신청해 보세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 1인당 50만원의 현금지급이긴 하지만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 바로 현금입니다. 폐업점포 정리하면서 모든 것을 손해보면서 정리하고 그리고 또 다른 길을 모색하려 할 때 그래도 숨구멍이라도 될 수 있는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소개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자격 

소상공인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이란 매출규모와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폐업점포 신고날짜가 2020년 8월16일 포함한 이후의 날짜여야 하며 폐업 신고전에 90일 이상의 사업을 했어야만 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받기 위한 영업기간은 개업날짜는 영업기간에 해당되지만 폐업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업점도 재도전 장려금 신청기한 

2020년 9월24일부터 2021년 8월15일 24시까지로 재도전장려금.kr,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게 됩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마감 될 수 있으므로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특별피해업종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던 점포 즉 전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휴응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방문판매 등과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등공연장, PC방과 수도권의 10인 이상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받을 수 있는 특별피해업종 중에는 영업제한이 있었던 수도권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빙수전문점도 포함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0년8월16일 이후 시행한 이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만약 추후에 위반사실이 발견된다면 환수되게 됩니다. 이 외의 다른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이 있었던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소상공인 판단 기준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기준의 위의 표와 같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기준 

법인을 포함한 일반은 소상공인 대표 1인 50만원, 복수 사업장의 경우도 대표자 기준 1회만 지급됩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공동대표자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지만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 가족의 경우는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Q&A 

버팀목 자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재도전 장려금 받을 수 있지만 재도전 장려금을 먼저 받으면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순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버팀목자금은 폐업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희망리턴패키지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받았어도 신청할 수는 있지만 폐업 전 후로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직장려수당 신청요건도 기본 중복수급이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 취업여부 등의 신청요건이 있으므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수급 중 중요한 사항에는 폐업신고날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020년 8월16일 이후 폐업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8월15일 이전에 폐업했다면 희망리턴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으니 여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휴업 중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아 두어야 하는 것은 개업 후 최소 90일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하며 8월16일 이후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위의 기준에 폐업사실증명과 소상공인 확인이 필수조건으로 외국인이라도 해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했고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이 됩니다.